SH공사, 협력사에 '행동규범 이행서약' 제출 의무화
협력사와 지속가능경영 원칙 동반이행 선언
30일엔 인권경영 온라인 소통공유회도 열어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31 15:06: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9월부터 공사에 재화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서약'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작년말부터 내외부 인권 전문가 등과 자문 등 논의를통해인권, 안전, 환경, 기업윤리 등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올해 7월 수립했다.
이 행동규범은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안전과 보건 ▲폐기물절감 등 환경보호 ▲기업윤리 ▲협력사 상생 ▲지역사회 공헌의 경영체계 등 총 6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발적 이행 실천을 권고하는 것일뿐 패널티나 법적 의무는 없다.
SH는 이 행동규범 이행서약을 받아 협력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0일에는 협력사 등 SH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인권 경영 온라인 소통공유회를 열고 협력사 행동규범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SH의 공급망 인권 경영 지원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SH는 앞으로도 협력사가 지속 가능 경영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지속해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원칙은 최근 경영화두인 ESG경영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에 지속가능 경영 제반 원칙을 동반 이행하도록 적극 권고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제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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