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빈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금"

서울시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자' 모집
토지주에 개선비 지원·운영수익·세금감면 혜택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2-13 15:07:08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후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814개소 1만 9268면의 주차장이 개방됐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 받고,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2200면 이상의 주차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1590면, 2021년에는 2091면, 지난해에는 2080면으로 최근 3년간 주차장 개방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제사다.

 

시는 특히 올해 물가상승률과 주차장 운영·관리비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한도를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고, 기존 참여자가 개방 기간을 연장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 소규모 면적만 개방해도 1면당 최대 1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만원과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에도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를 찾거나 '서울주차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은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뒤 진행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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