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3012건…서울 전역 지정 후 월간 최저
4월 정점 대비 66.1% 감소·4개월 연속 줄어…8월 신청가격은 0.17% 상승, 권역별 방향 엇갈려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6-09-14 10:13:5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8월 3012건으로 줄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간 최저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4월 정점 이후 넉 달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신청 단계 예정금액을 토대로 산출한 서울 전체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0.17% 올랐다.
서울시는 14일 8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이 30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4618건보다 1606건, 34.8% 줄었다. 올해 가장 많았던 4월 8896건과 비교하면 5884건, 66.1% 감소했다. 월별 신청은 4월을 정점으로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내려왔다. 8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5990건이며 이 가운데 5만4670건, 97.6%가 처리됐다.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줄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1023건에서 628건으로, 서남권 4개 구는 913건에서 561건으로 각각 38.6% 감소했다.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 구는 31.4% 줄었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강북권은 전체 신청의 48.8%를 차지해 7월보다 비중이 2.4%포인트 높아졌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권역보다 덜 감소하면서 비중이 커진 것이다.
거래 신청 감소와 가격 흐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8월 서울 전체 신청가격 변동률은 0.17%로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7월의 1.41%보다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강북권은 0.61%, 광진·성동·마포 등을 포함한 한강벨트는 0.52% 상승했다. 반대로 강남3구·용산구는 0.34%, 서남권은 0.99% 하락했다. 서울 평균 하나만 보면 상승이지만 권역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갈렸다.
서울시는 신청 감소 배경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대출 규제, 7·8월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개편을 둘러싼 관망 등을 들었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기준금리는 7월 16일 연 2.50%에서 2.75%로, 8월 27일에는 3.00%로 두 차례 인상됐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혔지만 8월 관련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의 4.5%였다. 7월 207건에서 72건 줄었고 비중은 7월과 같은 4.5%였다. 따라서 제도 활용이 전체 신청 가운데 차지하는 몫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유예 확대 정책의 거래 효과 전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토허 신청·처리 건수가 취하·철회와 자료 정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7월 신청 건수는 당시 4681건이었으나 이번 8월 말 기준 자료에서는 4618건으로 63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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