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서민주거비 완화에 재활용

임대주택 조건 1년간 동결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2-02 15:19:28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재 봉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최고 9억원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H는 올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천162억원이며 이번 종부세 감면액을 재원의 일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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