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만 빼고 지방 규제지역 다 풀린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세종·인천 일부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21 15:20:22

▲사진=셔터스톡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세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수위가 완화됐고, 다른 지역도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들간 심의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다만 세종은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큰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경기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른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종전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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