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토지 발굴…국유재산 신규 등록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1만여 필지는 국민 품으로 반환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2-17 15:25:31
정부가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 국유 재산으로 등록하고, 땅주인을 찾아 돌려줬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은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도면,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함께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벌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하는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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