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발의… 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고 1.3배로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4-09-03 12:36:2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복잡하고 경직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초기에 필요한 여러 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 후 수립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조합 임원이 해임된 경우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역세권 등 특정 지역에서는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원 및 녹지 규제 등도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역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비계획 수립 시 각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추산하는 절차를 대표 유형별로 간소화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 도입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분양 공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주거 안정과 도심 재정비를 목표로 하여,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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