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마리나베이 생긴다…규제 없는 '도시혁신구역' 도입

국토교통부, 5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발표
시대변화에 체제개편…규제해제 지역 조성
민간·공공이 자유롭게 토지·건축 용도 제안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05 15:42:19

▲싱가포르에 위치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전경. 사진=쌍용건설 제공

 

정부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에도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가 변해 직주근접과 고밀·복합 개발 등 새 공간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세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사업 주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다. 다만, 복합용도가 되도록 단일 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지역 내에는 주거·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여의 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는 곳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을 고도화할 때 지정된다.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해 줄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등 특례 부여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화하고,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먼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시설 단위의 계획인 만큼,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을 통한 이전 부지와 역세권 개발에 적용되는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규모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상해  토지가치 상승 범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권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자체는 권역내 개발방향, 생활 인프라 구축 계획, 밀도·높이 관리방안 등 생활권 중심 도시발전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지역내 관광, 산업 등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상 계획인구와 토지개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와 자원은 갖추고 있으나 접근성 격차로 인해 지역별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도시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에 착수하고, 올해 안에 선도사업 추진계획 마련과 대상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계획은 국토 이용의 제도적인 근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면서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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