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묶인 규제 풀렸다…양천 신월·신정 용적률 250%→400%, 개발 규모 제한도 폐지

3월 12일 고시 완료…이면부 건축한계선 1m 완화·공동개발 지정 구역도 대폭 축소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6-03-12 10:47:36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천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2007년 이후 18년간 묶여 있던 서울 양천구 신월·신정 생활권의 각종 개발 규제가 12일 고시를 통해 일제히 해제됐다.

 

양천구는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12일 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 개발 여건이 전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세 가지다.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오른다.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1.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최대 3000㎡·최소 90㎡ 범위 안에서만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규정도 없어졌다. 소규모 단독 정비부터 중·대규모 복합 개발까지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면부 건축한계선도 1m로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늘렸다.


김포공항 인근 이 준주거지역은 간선도로가 교차하고 학교·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핵심 생활권이다. 

 

그러나 공동개발 지정과 개발 규모 제한이 엮여 있어 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 소유주들이 번번이 막혔다. 2007년 재정비 이후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손질되지 않으면서 목동 일대와의 개발 격차가 벌어졌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줄여 개별 단위 개발 길도 열었다.
 

양천구는 이번 고시가 신월·신정 일대 노후 건축물 정비와 서남권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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