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 1주택자, 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지위 양도된다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7-26 15:49:30
앞으로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3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3일에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거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 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져 상가조합원들의 불만이 클뿐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새 시행령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공포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초광역계획위원회를 꾸려 계획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에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