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세 분할납부 2925건…1년 새 2.1배, 공시가격 25.8% 뛴 여파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6-08-03 11:23:22

▲서울 강남구가 운영중인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남구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1년 사이 두 배를 넘어섰다. 7월 말 기준 2925건으로 지난해 1380건보다 111.9% 늘었다. 신청 금액은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24.1%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한 번에 세금을 내기보다 나눠 내는 납세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3일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25.8% 올랐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도 평균 16.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 서울 평균 18.60%다. 강남구 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 7.2%포인트 높다.

신청은 2배, 금액은 24% 증가

신청 건수와 금액의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98억원을 2925건으로 단순 환산하면 올해 건당 신청액은 약 335만원이다. 지난해는 79억원을 1380건으로 나눈 약 572만원이었다. 건수는 111.9% 늘었지만 건당 금액은 약 41.5% 줄었다. 고액 재산세 납세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세액을 나눠 내려는 신청까지 늘어난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신청자별 세액 분포가 공개되지 않아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할납부 제도 자체의 문턱은 500만원이 아니다. 현재 강남구 안내 기준으로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가 500만원 초과 납세자에게 별도로 알림톡을 발송한 것은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한 조치다. 분할한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낼 수 있다.

고지서 오기 전 세액 확인…8413건 이용

구가 6월부터 운영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도 사전 납부계획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예상 주택분 재산세뿐 아니라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강남구가 자체 개발했으며 7월 말까지 8413건이 이용했다.

현장 지원도 병행했다. 7월 10일부터 운영한 상담창구에서는 200여 명에게 신청 방법과 납부 일정을 안내했고, QR코드를 이용한 신청도 230건 접수됐다.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세 부담을 미루는 납부유예 신청은 44건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강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건, 4663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라면 고지된 금액뿐 아니라 9월분까지 감안해 분할납부 여부와 현금 흐름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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