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18곳 추가 수사의뢰
업무방해·월례비·채용 강요 등 51건 대상
건설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의무채용 검토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29 15:53:5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설현장 18곳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LH의 두번째 수사의뢰다. LH는 당시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이들 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적발된 주요 불법 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15건) ▲월례비 강요(12건) ▲채용 강요(11건) ▲업무방해(8건) 등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왔다.
또, 건설 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고민 중이다.
현재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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