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2008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239곳 운영
내달10일까지 소재지 자치구서 신청 접수…10월 말 지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8-30 13:47:38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뒤 올해 8월 기준 현재까지 239곳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 183개소, 외국어 42개소, 중국 11개소, 스페인·러시아·포르투칼어 등 기타 언어 3개소가 지정돼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해당 언어 통역이 가능한 통역사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예정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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