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혜택, 집주인이 세입자의 18배… “세제 감면 과도” 비판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표… 강남 거주 임대인 8년간 세금 3.2억 절감 혜택
임차인 주거 편익은 1,775만 원 불과… “단기 임대 폐지하고 장기 위주 개편해야”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6-04-01 14:58:27

▲사진=프리픽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세제 혜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에 비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임차인의 편익보다 임대인이 누리는 종부세·양도세 감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일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기자회견을 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해 8년 장기 임대 후 2026년 매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아파트 거주자가 마포구 아파트를 임대 등록했을 때 총 3억2000만 원의 세금을 경감받았다. 이는 미등록 시 부과될 세금(7억2000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45.5% 수준이다. 반면 임차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이자 절감과 이사비 등을 포함해 8년간 1775만 원에 그쳐, 임대인 혜택의 약 18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혜택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부활한 6년 단기 임대 제도를 다시 폐지하고, 10년 이상 실질적인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의 양성화를 위해 장려되었으나,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라는 비판 속에 2020년 아파트 임대가 폐지되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현 정부 들어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6년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으나, 시민단체는 이것이 다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강화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 발표를 계기로 차기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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