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곧 돈인데"…용산구, 재건축·재개발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분담금 폭탄 막을 '분쟁 해결사'...갈등 예방하고 사업 지연 최소화
최대식 기자
daesikc@k-buildnews.com | 2026-07-30 10:58: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최대 적은 '시간'이다. 조합 내분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공사 기간이 속절없이 늘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막대한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용산구가 지자체 최초로 정비사업 전담 '해결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30일 서울 용산구는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을 싹부터 자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올해 용산구가 처음이다. 민선 9기 김경대 구청장의 1호 결재로 출범한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궤를 같이하는 행보다.
통상적인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권 다툼이나 시공비 증액 문제로 기약 없는 소송전이 벌어지며 사업이 수년간 공회전하기 일쑤다.
반면 용산구의 신규 시스템은 분쟁이 예상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인 조정관이 개입해 선제적으로 불씨를 끄는 데 방점을 찍는다.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객관적 중재안 제시 등 밀착 지원을 펼쳐 소모적인 지연 시간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용산구에 따르면 청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걸린 시간이 599일에 불과했다. 표준 처리 기간(730일)보다 131일이나 앞당긴 셈이다. 반도아파트 역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표준(490일)보다 무려 268일이나 단축한 222일 만에 통과했다. 수개월의 행정 기간 단축은 천문학적인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구는 앞으로 사업 부서와 조합, 전문가 간의 촘촘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개발 사업의 추진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양 날개 삼아 갈등 예방부터 공정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돕겠다"며 "지역 내 굵직한 정비사업들이 차질 없이 굴러가 주거 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