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역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K-컬처 산업 거점으로 조성

서울아레나 포함 35만㎡…기업 세제·용적률 혜택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6-08-03 15:17:33

▲김동욱 서울 도봉구청장(가운데)이 서울아레나 공사 관계자, 구 관계자와 함께 서울아레나 공사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도봉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역 주변 약 35만㎡가 세제 혜택과 용적률 완화를 받는 문화·공연 특화 구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도봉구는 창동역 일대를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이달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2028년 3월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권장 업종 기업은 지방세 감면과 융자 지원은 물론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지정 대상지 35만㎡는 여의도공원 면적(약 23만㎡)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구역 안에는 5만102㎡ 규모로 들어서는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비롯해 창동민자역사, 씨드큐브 창동, 창동 아우르네,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요 상업·문화 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구 지정 시 문화·공연·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받는 실질적 혜택은 △지방세 감면 등 세무 부담 경감 △경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증대 등이다.

도봉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역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이달 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 3월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창동역 일대는 지난 2010년 창동민자역사 공사 중단 등으로 개발이 정체됐으나, 2021년 사업 재개 이후 공정률이 94%를 넘어서며 상권 재편이 진행 중이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 입주가 늘어 주거지 인근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대형 공연장과 상업시설 집적으로 인근 주민은 소음·교통 혼잡·인파 밀집에 따른 일상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 외에도 소음과 교통 등 주민 안전 관리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동역 인접 주택 거래나 상가 임대를 고려하는 이용자라면 서울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최종 승인 시점과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업종 지정 범위를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공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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