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합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4-07-22 17:11:3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시내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으로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면제 부동의 시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공=서울시

 

그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에도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정책 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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