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장기간 방치 무허가 건축물에 취득세 감면 타당"
최대식 기자
daesikc@k-buildnews.com | 2024-10-31 17:21:5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장기간 방치돼 벽 또한 무너져 있는 폐가는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올해 3분기(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판결정을 31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해당 건축물은 '주택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에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어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1959년대에 신축한 목조주택인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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