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주택분 재산세 공시가 상승으로 5.8%↑...재산세 2조1763억 부과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4-07-11 12:06:2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2조1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7%, 768억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시는 설명했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7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429억원), 송파구(2125억원), 영등포구(1145억원), 강서구(104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관악구(417억원), 서대문구(435억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377만건)보다 1.2%(4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5.9%(7만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1만3000건 중 41.6%에 해당하는 158만5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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