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껍게 깔면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원희룡 장관 주재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저소득층에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18 17:08:23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고, 층수도 더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위해서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 소재의 임대주택 단지에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국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번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꼭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단지 내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매년 층간소음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수관리 단지는 사후확인 결과를 모두 공개해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단계에서도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해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 것이다.
특히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준다. 1천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약 5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때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상당수는 '벽식구조'로 지어져 벽을 타고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데 층간소음이 적은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효과를 실증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에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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