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단속한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2017~2022년 외국인 투기성 의심거래 920건 대상
대량 매집·미성년·조세회피처 국적 등 이상 징후
정부, 비(非)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 확대할 방침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2-09 17:18:32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국세청·관세청·농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번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기획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한 명이 92필지를 사들이는 등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0.59%)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락한 반면 외국인 매수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한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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