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1기 신도시 지자체장 회동…내년 2월 특별법 발의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투트랙'으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도시별 MP제도 운용…국장급 상설협의체 구성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08 17:41:52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병행 전략으로 수립하고 내년 2월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5개 지자체와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관련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 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과 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 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담을 예정이다.
각 지차제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주거지 토지 이용관리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 계획과 이주 대책 등 주거 안정 등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원활한 신도시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제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 제도를 운용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행정적 실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 주민"이라며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 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정책 추진상황을 제대 수시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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