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단지 유지보수 입찰담합 합동점검…전국 10곳 대상
비리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관리비 의무 공개 100세대→50세대 이상 확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07 17:42:22
정부가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나 용역 입찰담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합동점검은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발표 후 한차례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 대상은 지역별로는 서울 2곳과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10개 단지로,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를 고려해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며, 지자체는 관리주체가 입찰 절차를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관리비 가운데 잡수입도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 기여수익을 구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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