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차단과 예방에 총력
1/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 완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자 등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구축 중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통해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 2023-04-26 07:40:00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백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천 9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하여 전세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한편,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 하였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HUG 보증사고(’21~’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5.31)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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