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인건·공사비 구분 '3000만원↑공사' 확대
최대식 기자
daesikc@k-buildnews.com | 2025-04-08 10:25:0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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