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증가, 한국소비자원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5-10-15 15:29:1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축 공동주택 관련 소비자원 접수건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04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27.9% 증가했다.

피해 사유를 보면 전체 709건 중 ‘하자’가 71.4%(506건),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를 차지했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 중 42.9%(217건)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한 사건이었다. 결로·곰팡이 문제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기능 고장 등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책임으로 돌린 사례가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에서는 유상옵션 관련 피해가 57.6%(117건)에 달했다. 특히 유상옵션 가전제품이 42.5%를 차지하며(51건), 견본주택에서 봤던 최신형과 다른 모델이 설치된 사례도 다수였다.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실제 배상·수리 등으로 해결된 건은 45.3%에 그친다. 계약과 다른 시공의 경우 합의율이 33.3% 수준으로 더욱 낮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전 점검 시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유상옵션이나 견본주택에서 본 제품과 시공 결과가 다른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는 입주 전 하자 가능 부위 확인, 계약서·견본주택 자료 기록으로 증거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유상옵션 계약 시 제품仕様 변경 가능성, 구형 모델 적용 가능성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 및 조합은 하자 보수 책임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하자담보책임기간·보수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 관리 강화, 자재·공정 관리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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