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규제 대폭 축소…불필요한 절차 60% 줄인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재산권 보호·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5-10-16 11:42:3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과도한 건축심의 규제를 손질했다.
서울시는 16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자치구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심의 대상의 약 60%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 ‘규제철폐 23호’ 과제의 일환으로, 근거 없이 확대된 심의 기준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간 사업자의 지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령에 없는 조건을 요구하거나 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넓히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조차 건축 심의를 관례적으로 요구받는 등, 재산권 행사가 막히는 일이 빈번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법하거나 자의적인 조건 부과를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라, 다른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임의로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과거처럼 관례로 남아있던 불필요한 심의 항목도 삭제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 개편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기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해 규제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는 본질적인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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