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주택 차단 위한 ‘주택법 개정’ 착수…90% 이상 토지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추정 사업비 공개도 의무화…“신규 조합 남발 막겠다”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5-10-17 17:13:28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실질적인 토지 확보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조합 설립 전에 최소한의 사업 여건을 갖추도록 해 신규 부실 조합의 남설(濫設)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모집 조건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을 '토지 사용권 50% 확보'에서 '90% 이상 매매계약서 확보'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 외에도 ‘계약금 10% 이상 입금 확인서’ 등 실질적 계약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초기부터 신뢰 기반의 조합이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지역은 조합원 모집 신고 자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는 용도지역·용적률 등의 변경 가능성을 두고 막연히 사업을 설계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차질과 피해가 반복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기반이 명확한 상태에서만 조합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도 투명성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토지 매입비 ▲건설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 구체적인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조합이 불투명한 수지구조를 기반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추후 과도한 분담금 부담이나 자금 유용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가입 전부터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주택 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조합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지주택 조합원 간담회에서 "신규 조합의 허위·부실 설립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미 설립된 조합의 정상화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자격 기준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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