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부담·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완화’ 등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4-12-10 14:16:2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R114는 10일 내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혜택 등이 예상된다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내년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과 같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담대가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이 0.6~0.8% 수준이다. 이에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 장려를 위해 해당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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