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7-22 08:50:11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혜택
앞으로 선포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 등 온라인·전화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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