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연소자·외국인 등 104명 세무조사 착수

정책/제도 / 박동혁 기자 / 2025-10-01 15:09:15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국세청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초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칼끝이 다시 겨눠졌다. 

 

국세청은 최근 집값 과열과 맞물려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고가 주택 거래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000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거나 가족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가 집중됐다. 소득이나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는 20~30대 연소자와 외국인 가운데도 대출 규제를 우회해 부모나 친인척 자금을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로 취업 준비 중이던 20대 A씨가 소득 없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의 부친이 직전 주택 매각과 해외주식 처분으로 마련한 자금이 거래 대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가장매매’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일부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서류상 이전한 뒤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법인을 이용해 자산을 이전한 경우 역시 조사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수억 원대 전·월세 임차인이 실제 소득과 생활 수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편법 증여 가능성을 의심해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은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세 형평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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