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가입요건은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요?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2-20 12:15:0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오는 21일부터 출시
연 최대금리 4.5%…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년주택드림통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입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Q.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 하는지.

 

A.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하다.

 

우선 무주택 여부는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하고,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다.

 

소득 요건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Q.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Q.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A.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한 뒤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다.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지.

 

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Q.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A.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Q.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A.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면 일시금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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