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장기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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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건설사가 정산을하면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에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매년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800여 명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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