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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했다. / 자료=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건설현장의 지하 안전성과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를 강화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례 개정 일정보다 앞당겨,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품셈’은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각 작업 단위별 필요 인력, 장비, 자재 기준을 정한 국가 기준으로, 공공 및 민간 공사비 산정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대한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가 별도로 운영됐다. 그 결과, 현장 안전을 위한 품목들이 조기에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의 이동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복공판’ 설치 품 신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 추가 ▲콘크리트 품질을 판단하는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보관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마철 빗물 유입에 따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임시 안전시설물 설치 항목도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서울시가 운영하던 조경시설물(판형 잔디·기초 앵커 등) 품도 전국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흙막이 공법 중 하나인 CIP(Cast-In-Place Pile)에 대한 신설 품도 추가될 예정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인력 기준도 새롭게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 확보와 실무자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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