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심의 대상 축소...서울시, 빌라·오피스텔 공급 확대 추진

정책/제도 / 박동혁 기자 / 2025-10-01 10:13:37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금융 지원 확대…청년·1~2인 가구 주거 안정
민간주도 신속 공급 주거비 완화·전월세 안정화…전세사기 예방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과 1~2인 가구 등 비(非)아파트 수요층을 겨냥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말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이은 민간 중심 공급 확대책이다.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민간임대사업자는 약 9만8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신규 등록 사업자는 2018년 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세제 혜택 축소와 단·장기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잇따른 데다 2022년 ‘빌라왕 사건’ 이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신규 착공물량은 2015년 반기 평균 3만6000호에서 작년 2000호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해 개발 가능지를 넓히기로 했다.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낮춰 내년부터 보조간선도로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규모 오피스텔 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

용적률 확보를 위해 일조 사선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1층→2층)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신설해 자치구별 인허가 편차로 생기는 분쟁을 줄이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심의·인허가 절차를 병행 처리한다.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가동…기업형 임대 금융 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도 이달 말부터 제공한다.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항목이 자동 확인된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도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새로 신설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 초기 출자금 부담을 낮추고,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정부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장기임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청년·1~2인 가구 주거의 버팀목”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임대주택은 청년과 1~2인 가구의 생활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병목을 풀고 공급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빠른 공급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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