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가 수도권에 위치…경기·서울·인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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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9만1453가구로 반년새 4230가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국내에 주택을 가진 외국인은 중국인이 5만328호를 소유해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미국인(2만947호·), 캐나다인(6089호·), 대만(3284호·), 호주(1837호·)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이 6만6797호(73.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은 2만4656호(27.0%)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물량이 3만5126호(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2684호(24.8%), 인천 8987호(9.8%), 충남 5351호(5.9%), 부산 2947호(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66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78명, 4주택 194명, 5주택 이상은 449명이었다.
외국인이 가진 국내 토지면적은 2억6460만1000㎡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28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를 차지했고, 이어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로 가장 많았고, 그외 공장(22.2%), 레저(4.5%), 주거(4.1) 용지 등의 순이었다.
국내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교포였고,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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