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주택분 재산세 공시가 상승으로 5.8%↑...재산세 2조1763억 부과

정책/제도 / 박동혁 기자 / 2024-07-11 12:06:2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2조1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7%, 768억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제공=서울시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시는 설명했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7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429억원), 송파구(2125억원), 영등포구(1145억원), 강서구(104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관악구(417억원), 서대문구(435억원) 순이다.

 

▲제공=서울시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377만건)보다 1.2%(4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5.9%(7만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1만3000건 중 41.6%에 해당하는 158만5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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