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주택 2946호 멸실 성과…"점진적 소멸 위해 박차"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7-12 17:36:23
매입 확대 위해 보조금 반납제도 폐지
예산 전액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 요청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지하 세대를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호(매입 2718호·주거상향 228호)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고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편의성을 개선했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638호(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호, 지상 세대는 354호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억9800만 원을 소요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원에 불과하며, 호당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호당 5800만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뿐만 아니라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호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호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호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SH공사가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은 총 713호로, 이중 425호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완료했으며, 남은 288호의 경우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호가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보유 반지하 주택의 91.6%를 멸실 처리했으며, 현재 지상 이주 진행 중인 26호를 제외한 34호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방범창 및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조치는 지난해 마무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