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건축심의 기준 대폭 축소…서울시, '3분의 1로 간소화' 개정 추진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5-07-11 10:03:38
시민 재산권 보호·행정력 낭비 방지 목적…심의 항목 216개→78개로 감축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건축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시정 방향에 따라 건축 관련 규제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항목을 기존 216개에서 78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안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규제 철폐’를 핵심 시정 목표로 내세운 이후, 6개월간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결과다. 시는 자치구가 건축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 지정해 민원 발생과 행정 지연이 반복됐다는 현장의 목소기를 반영해 심의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 차원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전통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 실질적 영향력이 큰 항목만 자치구 심의에 포함하도록 조정된다.

 

서울시는 특히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으며, 이로써 건축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심의 대상이 과도해 소규모 건축조차 수개월간 행정심의에 발목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심의 항목 축소는 재산권 침해를 막고 행정력을 절약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건축 규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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