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강서구,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협력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5-09 11:22:03
8일 업무협약 체결
취약계층복지 제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협약 체결 모습.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강서구청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전날 강서구청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협력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강서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계획 수립,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뒷받침한다.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서구청과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보다 강화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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