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DRS 40% 대신 DTI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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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정부가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내일(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종전 1.25(비규제)∼1.5배(규제)에서 1.0배로 됐다.
이번 대책 관련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반환보증 가입 방법 등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문 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Q.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Q.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는지, 이 경우 지원한도나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A.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가능하다.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하며,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Q.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은경우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A.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만큼, 전세금 인하 등 1년 내 후속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만일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면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Q. 후속 세입자를 들이려고 노력하다가 집주인이 자가거주로 전환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A. 가능하다. 다만, 자가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약정 기간 도과 전(대출 시행 후 1년 내)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Q. 자가거주로 신청해 거주하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후속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A. 가능하다. 다만, 후속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 하며, 실거주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Q.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입자 보호조치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A.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 등 보증3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각 보증3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Q. 왜 대출규제 완화 대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지?
A. 이번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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