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어려운 곳 신속 중단해 주민갈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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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구역 2곳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주민 갈등을 빚던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가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이들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이 됐다.
이번 취소 결정은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들 일대 2곳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이고 찬성동의율도 29%로 입안동의 요건(50% 이상·면적 2분의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도 2022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해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2024년12월27일)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들 2곳은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앞으로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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