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시 1600원 할인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7-29 08:30:21
8월 고지 앞서 31일까지 신청접수
주민세 6000원→4400원 세액 공제
▲서울시 ETAX 첫 화면 갈무리.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6000원에서 4400원으로 할인된다.

 

구체적으로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800원,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800원이 할인된다.

 

시는 다음달 9일께 우편으로 주민세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세자는 방송일로부터 2~3일 이내 고지서를 받게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텍스(ETAX)나 모바일앱(STAX)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자 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고 해당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모바일앱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8가지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신용카드 앱은 솔페이(SOLPay) 페이KB, 페이 삼성카드 모바일앱이 있다.

 

서울시는 8월 납부하는 주민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등 지방세 정기분의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간 약 1만원을 절약할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납부 원하는 세목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든 세목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 세목별로 1건씩 과세된다고 가정하면 1년간 총 9600원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에 드는 비용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전자송달 매체를 지속 확대해 왔다. 시는 지난해 전자송달로 나무 2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탄소배출 23톤을 감축했다.

 

전자 송달·자동 납부 확대를 추진해 온 결과, 지방세 전자송달률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22.7%로 1.8%포인트(p) 늘었고, 자동 납부율은 2022년 4.9%에서 2023년 5.4%로 증가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동참하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대시민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