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까지 고시원 소재 자치구서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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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사업 절차. 표=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내달 10일까지 스프링쿨러·피난통로 확보 같은 안전기준, 최소 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 인증 참여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앞으로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33%,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전문관 매칭을 통해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또 신청인이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점검 실시해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안심 고시원은 인증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에서 재인증 받아야 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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