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초기 사업비 융자 한도 최대 60억으로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5-10-20 13:14:19
재개발·재건축 조합 대상 대출이자율 2.2%로 인하,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조건 완화 특례도 도입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출 한도는 종전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이자율은 2.2%로 통일됐다. 또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특례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토부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자금 대출의 조건을 △융자 한도 기존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 △이자율 기존 2.2∼3.0%에서 2.2% 고정 △추진위 단계까지 대출 대상 범위 이자율 2.2%, 한도 10억∼15억원 등이다.

 

또한 융자금 사용 범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용 용역비, 조합·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이다.

또한,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자에게만 지원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확대됐다. 조건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8000만원 한도, 금리 1.5%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5000원 이하(다자녀·신혼부부는 최대 7500만원까지 완화)이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특례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가능”이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세대수 10% 이상∼20% 미만을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확대 한도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9·7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과제를 위해 금융·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다. 공급 속도 지연, 초기자금 부족 등이 정비사업의 장애로 작용하자, 국토부는 융자 조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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