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대출규제 지역차등화

정책/제도 / 이병훈 기자 / 2024-08-20 11:31:24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만나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달 동안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에서 오는 9월부터 0.7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은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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