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사도 지분거래 차단…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책/제도 / 박동혁 기자 / 2025-08-21 13:27:3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도(私道·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거래를 제한한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광진·동작·서초구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일부 투자자들이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단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정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광진구 자양동 226-1, 광장동 264-1, 구의동 587 일대 △동작구 동작동 102-8 일대 △서초구 서초동 1506-6 일대 등 총 6곳이다.

 

허가구역 효력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이 기간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매매하거나 권리 이전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에서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동시에 지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투기 수요가 줄어든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중구 신당동 156-4, 50-21 일대(0.30㎢) 등이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는 변경된 범위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부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여 있었으나 예산과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지난 6월 공원 결정이 실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제한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경관·교통·환경 계획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 경관과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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