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설계·감리업체 선정 비리 뿌리뽑는다…혁신제도 마련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8-27 08:00:39
설계·감리업체 선정과정 점검…공정성·투명성 제고
인터넷 생중계·심사 위원 무기명 사후평가 등 도입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선정 과정 투명성 제고방안. 사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 말 건설업 혁신과 카르텔 타파를 위해 'SH형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엔 건설 업계 부패·근절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선정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수 기술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이익이 심사 위원 등의 로비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SH공사는 감리업체를 적격심사(PQ)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방식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대로 평가해(정량평가 및 위원 정성평가 합계)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으며, 낙찰차액으로 위원을 매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SH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시 채점제를 적용하며,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해 경쟁업체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주하는 문제를 막고 있다.

 

SH공사는 여기에 추가로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POOL) 확대 ▲ 블라인드 평가 실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 모바일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설계공모 시에도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확대 ▲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시행하고 생방송과 작품집 발간 시 심사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심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생방송 및 작품집 발간 시 심사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심사 책임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는 "지난번 시행한 SH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올해 서울시 감사 모범사례로도 선정됐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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