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마구잡이식 개발 제한된다…상권 다양화 유도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11-24 10:42:05
서울시 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식음료업종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 대표적인 상업가로인 신사동 '가로수길'의 침체를 막고,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제안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침체되고 있는 가로수길의 업종을 다양화하고, 특색있는 가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계획안은 가로수길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높은 임대료로, 가로수길을 떠난 식음료 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2020년 개정한 법을 적용해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 업종을 건축협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권의 다양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기간을 법적기한(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행환경 개선계획도 담겼다. 민간부지에서 쌈지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10%를 제공한다.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불입불허 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계획안은 앞으로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에 가로수길이 유지·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 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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