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기 조직 40개 검거…범단죄 적용
대겅찰청 총 95명에게 7년 이상 구형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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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협력체계.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피해액 1919억원을 보전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2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시행하면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도 같은 시기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또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전담검사는 작년 1월 구축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국토부·경차청 등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평균 징역 11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평균 징역 7.7년)이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을 발본색원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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